3. 감정인의 기피
가. 기피의 사유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민소
336조 본문). 당사자는 법원의 감정인지정결정 자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오로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법관의 기피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유(민소 43조)가 감정인에게 있는 때에는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며,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넓은 의미라고 설명되고 있다. 감정인의 결격사유(민소 334조 2항)가 있는 경우에도 기피사유가
된다.
나. 기피신청의 방식·시기 등
당사자가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그 진술이 있기 전까지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민소 336조 단서). 따라서, 감정의견을 진술한 후에는 기피사유가 그 후에 발생한 것이거나, 그 후에
당사자가 기피사유 있음을 비로소 안 경우에만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감정인은 서면으로 감정의견을 제출하므로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에는 감정인이 감정의견을 진술한 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민소규 102조 1항).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하게 될 것이나, 기일에 출석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될 것이므로 말로도 할 수 있다(민소 161조).
여기서 기일은 감정인신문기일이나 감정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감정인신문기일(다만, 서면으로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말로써 보충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제한이 따른다) 등을 모두 포함한다.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민소규 102조 2항).
기피신청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하는바(민소 337조 1항), 그 구분은
당해 감정인의 지정결정을 누가 하였느냐에 따른다. 다만,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감정인을 지정한 경우라도 감정이 종료되어 기록이 수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기피신청은 문건으로 전산입력하므로(인지액·편철방법예규), 기록도 따로 만들지 않고 본
소송기록에 가철한다.
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하는데(민소 337조 2항), 만약 감정의견의 진술이 있은 후에
기피신청을 할 때에는 기피원인이 그 후에 발생하였다든가 당사자가 그 후에 기피원인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점까지 소명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당사자의 심문 여부, 감정인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등은 법원(또는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재량에 속한다. 재판의 주문·이유 등의 방식은 법관기피의 경우에 준하여 하면 된다.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는 결정이 있게 되면 감정인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더 이상
감정을 할 수 없고, 감정의견의 진술이 있은 후라면 그 감정의견은 효력이 없게 된다.
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337조 3항). 후자의 결정이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재판인 경우에는 우선 수소법원에 이의신청(민소
441조)을 하고(다만, 그 기간은 즉시항고 기간 내), 그 이의가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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